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사례 연구
2020년 7월 21일 퀴즈(난이도 2)
자격증 홀릭
2022. 6.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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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 기준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② 1천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즉시는 통상 2일 이내를 의미한다.
④ 신고 방법은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를 통하여 통지내용을 신고한 후, 유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유출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 1,4
2번. 방송통신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3번. 2일이내 -> 5일이내
5번. 30일 -> 7일
3번. 2일이내 -> 5일이내
5번. 30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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