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실무 Q&A

ISMS 이바구 02 - 백업 테이프가 정보 자산에 포함되나요?

자격증 홀릭 2022. 6.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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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테이프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자산에는 서버나 네트워크 만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네트워크 장비는 L4 스위치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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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라고 하지만 정보를 보호할 수 없죠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보호할 뿐이죠.


따라서 정보가 저장되거나 전송 될 수 있으면 자산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산으로 식별되지 않으면, 위험분석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가급적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선 AP의 경우 자산에서 누락되면 위험분석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기본 비밀번호 변경도 탐지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데이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업 매체의 데이터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버 만큼의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린터 역시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유출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PC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정보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의견은 심사원 개인 의견으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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