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3)
(7) 개인정보의 암호화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주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경우,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암호화 등의 안전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암호화”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실수 또는 해커의 공격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노출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보안기술임. ① 영 제25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정하고 있다. ■ “비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