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버접속통제 솔루션을 경유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요청대상 행위 □서버접속통제 솔루션을 경유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단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금융회사는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호),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회사는 단말기의 용도 및 취급 자료의 종류,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17.5월)에 따르면 중요단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