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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자격증 홀릭 2022. 12. 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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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절차 한글자막

직장 동료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_한글자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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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김지연: 2차 피해를 막는 방법.

-안지환: 고충 상담이 그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환입니다.

-김지연: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안지환: 저는 일단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직접적인 사례를 접한 적은 없는데요. 앞서 데이터를 보니까 직장, 기관 내 성희롱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군요.

-김지연: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특히 화면에서 보니까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안지환: 이게 참고 넘어가기 때문에 10명 중 3, 2차 피해가 많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근절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참지 말고 해결하는 게 그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김지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그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폭력과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규율 방식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해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어느 하나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이 정한 범죄성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행위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김지연: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희롱 사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볼까요?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처리 절차는 크게 인지, 상담조사신청과 접수, 조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안지환 씨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경우를 성희롱으로 보고 사건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지환: 글쎄요. 1번과 2번 이 두 가지는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 접수한 건이니까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거니까 성폭력 사건으로 봐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사내 처리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해설)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았을 때는 고충 상담원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여 그 직원이 조직에 바라는 보호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성폭력은 조직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만 조직 내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조직에 바라는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사건으로 조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지연: 성희롱 사건 발생 시점부터 처리 절차를 저희가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성희롱 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 당사자의 서면이나 전화는 물론 대리인의 상담 신청, 3자의 신고나 사내 소문만으로도 성희롱 사건 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초 인지 단계입니다.

-안지환: 인지 단계. 이 단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성희롱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텐데요. 3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 제3자부터 만나봐야겠죠.

-(해설) 3자가 신고하거나 조직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을 접한 경우에는 조직이 피해자 상담을 해야 합니다. 신고한 제3자를 아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성희롱 사건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에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지환: 고충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된 사내 사실관계를 충분히 청취해야 하는데요. 특히 육하원칙에 맞게 상담 일지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희롱 등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일관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등의 상담 내용은 최초의 진술로써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김지연: 맞습니다. 또 이후 기관의 처리 절차와 규정 소개는 물론 고충처리창구에서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사건 해결방안 장단점 등을 꼼꼼하게 안내해서 피해자 스스로 처리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안지환: 그러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바로 상담과 처리 절차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지정한 성희롱 고충 상담원은 아무래도 전문성 면에서는 취약하지 않겠어요?

-김지연: 경험이 특히나 많지 않다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죠. 이럴 때는 외부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얻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성희롱 고충 상담원은 외부 전문가보다 조직문화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서 성희롱 교육 예방 관련한 사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지환: 그렇습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원한다고 할 경우 사건 신고서를 접수해서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서면으로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만 서면 접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서면이 힘들면 말로, 구술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은 보존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신고 의사를 누구한테 밝혀야 할까요?

-김지연: 바로 고충 상담창구나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동료나 상급자 등을 통해 신고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상담이나 신고 의사를 전달받은 동료나 상급자는 반드시 고충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하고요. 고충 상담원 등 담당자에게 인계해서 사안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지환: 김지연 씨, 그러면 고충 상담원은 몇 명이 좋을까요?

-김지연: 아무래도 2명 이상은 돼야 할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성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지환: 맞습니다. 2명 이상으로 지정하되 지금 말씀하신 꼭 남녀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사실 상담 신청자가 직장 동료한테 상담받는 게 불편하고 또 거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외부전문가를 고충 상담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김지연: 맞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상담 전문가라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더 신뢰가 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고충 상담할 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지환: 뭘까요?

-김지연: 바로 대화법인데요. ‘그때 좀 피하지 그랬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지환: 저는 안 그랬는데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상담자가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것은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김지연: 고충 상담에 있어서 대화를 할 때는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 특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질문 또 그땐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대응을 탓하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안지환: 열린 질문, 피해자 자신의 언어로 피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의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김지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졌나요?’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그에 대해 본인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셨나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셨나요?’가 아니라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렇게 열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안지환: 정말 고충 상담원이 되면 신중 또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충 상담원은 피해자의 말에 경청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동시에 피해자를 충분히 지지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김지연: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인가요?”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해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성희롱 사건 신고서가 접수가 됐다 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야겠죠.

-안지환: 그렇죠. 일단 고충 상담원이 조사를 담당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사는 20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하게 합니다.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녹음도 가능합니다.

-김지연: 혹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안지환: 문답 조사를 진행할 때 질문 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참고인이 익명으로 조사받기를 원할 경우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질문 내용에 피신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정보를 담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김 모 씨, 이 모 씨 외에 누가 노래방에 함께 있었나요?’라는 질문보다는 몇 월 며칠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와 같이 최대한 열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김지연: 상담이든 조사든 어떤 절차든 열린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건의 객관적인 실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충 상담원이 있는데 꼭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안지환: 고충 상담원이 내부 사람이라면 조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전문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와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또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겠죠. 결국 외부 위원이 있으면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김지연: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조사 중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 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사를 중단해야 할까요?

-안지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의사가 바뀌었는지 파악을 해야 할 텐데요. 성희롱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일터에서 일을 매개로 발생하는 사건이고 또 근무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가 사건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음은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김지연: 그렇습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해당 행위의 성희롱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면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를 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안지환: 6명으로 구성이 되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김지연: 맞습니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성별 균형을 갖춘 구성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 위촉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안지환: 사실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가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지칠 수도 있고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사실 확인과 의견 진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김지연: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조사를 충실히 해서 조사된 자료로 심의위원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고충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출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서 출석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 종결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안지환: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 사항과 처리 결과를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데요.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관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또 부서 전환 등을 통해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 조치도 필요하겠죠.

-김지연: 이렇게 사건이 종결이 되고 징계를 했으니 그거로 모든 게 끝일까요?

-안지환: 징계하는 것만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또 예방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인 성희롱 사건 처리의 최종 단계는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겁니다.

-김지연: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희롱 문제가 행위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조직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과정이 되겠죠. 행위자의 성희롱 재발 방지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조직 내 실태조사를 통해 성희롱 유발 요인, 잠재적인 문제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지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가 성희롱 사건 처리의 종결이라는 것, 이것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까지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고충 상담원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충 상담원 역할의 핵심은 성희롱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되 반드시 객관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그리고 어떤 직장이든 기관이든 간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성희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기본입니다. 또 그 노력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안지환: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해.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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