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제도(2)

자격증 홀릭 2022. 6.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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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3(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EU국가들의 입법기준이 되는 ‘EU개인정보 보호지침’, 2004. 10.에 채택된 ‘APEC 프라이버시 원칙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총칙 규정으로 삼았다.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은 이런 규정이 없다.

○ 위 제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선언적인 규범으로서 동 조 위반에 따른 형사적, 행정적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조항의 내용은 개별 조항에서 구체적인 보호의무로 표현되고 있다.
 
 
2) OECD 프라이버시 보호 8원칙
-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1980 OECD 회원국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의 표준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 OECD 회원국들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 제정 시 OECD 가이드라인의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하고,
- 그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 정보 수집 제한과 정보 수집 수단의 요건에 관한 것
- 무차별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
-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가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것
- 예외: 범죄 수사 활동
 
○ 정보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 개인정보가 사용될 목적에 부합되는 것
-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
 
○ 목적 명확화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수집 시점까지는 알려질(명확화) 
- 목적의 변경이 발생 할 때마다 명시될 것
- 정보정확성의 원칙과 이용제한의 원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


○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 목적 명확화 원칙에 의하여 명시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공개, 이용, 이용가능 제한될 것
- 예외: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 안전한 보호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 개인정보의 유실, 불법적 접근, 파괴, 이용, 수정, 공개 등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보안유지 조치에 의해 보호
 
○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 개인정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실무, 정책에 대해 일반적인 공개 정책 견지
- 개인정보의 존재, 성격, 주요 이용 목적, 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의 신원, 소재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개인 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 개인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처리자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경로로 확인 받을 권리
- 합리적 기간 내에,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 과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과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받을 권리
- 요구가 거부당한 경우, 이유를 요구하고,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
- 이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 수정, 완성 및 보완하게 하는 권리
 
○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 정보처리자가 다른 7개 원칙들의 시행 조치를 이행하는데 책임성
- 3자에 의하여 처리되더라도 의무는 유지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 가운데 사람을 주관적으로 판단,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에게 사회적 차별이 가해질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 내용
- 법률: ① 사상, 신념,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 정치적 견해,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 시행령: ① 유전정보, ② 범죄경력
 
○ 민감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 처리 금지 예외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의사를 밝힌 경우)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고유식별번호 정의: 시행령 제19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
- 여권번호: 여권법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도로교통법
- 외국인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지
- 원칙적 고유식별정보 처리 금지
- 예외: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또는 허용

○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강구
- 수범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공공기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1만명 이상 홈페이지)
- 방법: 홈페이지를 통하여(한정)
-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한정)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대표 i-Pin
 
○ 안전성 확보 조치
-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조치 방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안전행정부고시 제2011-43)
 
○ 대체수단 제공 시행 시기
- 2012 3 30일부터(부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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