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제도(3)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자격증 홀릭 2022. 6.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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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설치•운영 제한 요소
- 공개된 장소
 
○ 안내판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1]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①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④
④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4)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27조부터 제31조까지, 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업무위탁 유형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자체를 위탁
-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수반되는 일반 업무 위탁
                        마케팅업무 위탁: 홍보, 판매 권유
                        계약이행업무 위탁: 상품 배달, 애프터서비스

○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 차이

구분
업무위탁
3자 제공
관련조항
26
17
예시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사업제휴, 개인정보 판매
이전 목적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수탁업무 처리)
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내)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밖)
이전 방법
원칙: 위탁사실 공개
예외: 위탁사실 고지
      (마케팅 업무위탁)
원칙: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 획득
관리감독 책임
위탁자 책임
제공받는 자 책임
손해배상 책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부담

○ 업무위탁의 절차•방법
- 문서에 의한 업무위탁: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처리 금지,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위탁사실 공개의무: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 위탁사실 고지의무: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하는 경우
 
○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및 훼손 방지를 교육. 안전 처리 감독
-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수탁자의 책임
- 수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5)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등 준용(7)
 
○ 손해배상책임 구분
- 위탁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
- 수탁자: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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