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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외 이용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망법 ■■■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규정 | 벌칙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참여 또는 서비스 이용 시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며, 만약 원래의 수집·이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변경 또는 추가되는 목적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수집·이용 목적의 변경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예시 ■■■ ▶ 상품배송 목적만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시 ▶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 만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 판매 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시 ▶ A/S센터에서 불편 처리를 위해서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 광고에 이용시 ▶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제공한 정보를 회원가입과 무관한 우편 주문 판매에 이용시 ▶ 임상목적으로 촬영한 환자의 수술(시술)사진을 병원 홍보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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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 ■■■
(1) 제 3자 제공
(2) 업무 위탁
(3) 위탁과 제3자 제공 업무 구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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