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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정보통신망법 ■■■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 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규정 | 벌칙 |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민감정보의 수집제한)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민감정보라고 하며, 그 예로는 인종 및 민족, 사상,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과거의 병력 및 성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이 있고, 이러한 정보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예를 들어, 요금할인 등을 위해 신체장애 및 국가보훈 대상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관련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동의시 알려야 할 사항은 법률제22조의 절차에 따름.)
○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징수 등의 이유로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거래사실 증빙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이거나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예를 들어, 국외 여행시 항공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여권정보, 물품 등 배송시 주소, 결제시 신용카드 정보 등)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아두기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제동을 건 사례가 있다. ○ OOO 공공기관이 전화상담 서비스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경우 상담원과의 통화가 불가능하도록 전화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거래와 같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2008년, 08진인3398) - 전화 상담을 하려고 하는 민원인에 전산 등록 정보 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 상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상담 전 단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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