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실무 Q&A

비조치의견-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용 단말기를 ‘중요단말기’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자격증 홀릭 2022. 6. 14. 10:23
728x90
반응형
요청대상
행위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용 단말기를 중요단말기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판단 중요 단말기 지정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유 금융회사는 단말기 보호를 위해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12조제3)


20175월에 발간된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에서는 중요단말기를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DB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권한이 부여되는 단말기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규정에서 중요단말기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단말기의 범위 처리되는 업무 및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다거나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보호시스템에 중요 작업을 수행하는 단말기의 경우 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정보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고 강화된 보안 대책을 적용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