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실무 Q&A

비조치의견-서버접속통제 솔루션을 경유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자격증 홀릭 2022. 6. 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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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대상
행위
서버접속통제 솔루션을 경유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단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금융회사는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


회사는 단말기의 용도 및 취급 자료의 종류,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17.5)에 따르면 중요단말기 유형을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DB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권한이 부여되는 단말기설명하고 있으나, 동 내용은 예시이며 중요 단말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 단말기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적용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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