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기술컨설팅)과 공장 자동화 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 공업기반기술, 부품소재개발.시제품 등 신기술개발 등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대행 등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인 기술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의 종합진단•지도
-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 부품•소재개발•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의 진단•지도
-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 에너지절약기술•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 상기 업무내용과 관련되는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증명 및 대행 등
먼저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제53조에 다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2차 시험 발표일이며,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시험입니다.
* 아마도 많은 분들은 영어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같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기술사 시험과 유사하게 주관식으로 출제합니다.
2차 시험부터는 각각의 전공 분야에 맡게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1, 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됩니다.
1차 시험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경우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서 정한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법」에 다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
7) 법률 제49조에 따라 2014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이거나, 2015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기술지도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2016년에 기고한 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 실은... 기술사 시험에 자꾸 떨어져서 보복 시험(?)을 본 경우입니다. 응시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문제도 좀 쉬운 편이고... 뭐할까.. 인간적이라고 할까? 기술지도사 20기였는데 영등포 지부에 소속되었는데 연락도 자주 오고 모임도 빈번한 편입니다. 아..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1차 시험은 면제받고 2차 시험만 응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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