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0. ISMS-P 인증심사원 시험 유형

자격증 홀릭 2022. 8. 31. 12:04
728x90
반응형

정답형 - 여러 보기 중에서 하나 또는 일부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인 문항 형식

 

[문제 1] 2016년도 ISMS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및 교육 수탁기관의 대표 안내번호를 고르시오. (정답 : ①)

02-544-1820                                   02-222-2222

02-333-3333                                   02-444-4444

02-555-5555

 

[문제 2]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취득한 후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합하여 몇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는가? (정답 : ③)

4                                             5

6                                             7

8

 

[문제 3]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르시오.

(정답 : ①, ②, ③, ④ )

① 정보보호 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갖춘 자

② 정보보호 분야 학사 취득 후 6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갖춘 자

③ 정보보호 분야 석사 취득 후 4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갖춘 자

④ 정보보호 분야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갖춘 자

⑤ 현재 ISM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

 

 

 

부정형 - 여러 보기 중에서 하나 또는 일부가 오답이고 나머지는 정답인 문항 형식

 

[문제 4]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ISMS 인증심사원 출제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  )

 

① 인증기준은 104개가 아닌 109개이다.

② 관리과정 및 보호대책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개요도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 시 수반되는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에 대한 항목도 출제 된다.

④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정보보호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⑤ 관리과정 및 보호대책 요구사항의 인증기준은 253개의 세부점검항목으로 구분된다.

 

 

 

합답형 - <보기>에서 제시된 여러 개 선택지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합해서 정답이 되는 형식

 

[문제 5] 필기 시험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정답 : ②)

. 자격검정 신청서
. 신청 세부 내역서
. 응시자 서약서
. 4대보험 납부 증명서
. 학력 및 경력 증빙서류

① ㄱ, , ,                                             , , ,

③ ㄱ, , ,                                             , , ,

⑤ ㄴ, , ,

 

[문제 6] 필기 시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 시 응시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정답 : ⑤)

자격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
쪽지, 수험표 등에 문제 또는 정답을 옮겨 적는 행위
응시자가 외부에 시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설 또는 유출
본인이 아닌 자가 시험 응시 또는 교육 대참
시험 또는 실무교육과정에서 녹취 또는 촬영(동영상, 사진 포함)
. 자격검정 결과의 무효화
.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응시 제한
. 재시험
. 제재 없음

① ㄱ     

     

     

     

,

 

완성형 - 진술문의 일부분(단어, 어구, 숫자, 기호 또는 문장 등)을 비워 놓고 정답으로 채우게 하는 문항 유형

 

[문제 7] 필기 시험 접수 시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정답 : ①)

( )() 유관학력으로 경력대체를 받기 위한 증명서이다.
( )() ISMS 인증심사원의 기본요건인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유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관련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기>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격증

   ( ) ( )   ( )

                       

                       

                       

                       

                       

 

[문제 8] 문맥상 (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 : ①)

(          ) 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우고 합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해력과 응용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선답형 - 여러 답지 중에서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하는 형식

 

○ 인증심사원 검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해서 서류심사 및 유선 연락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지문을 보고 9번과 10번 문제에 답하시오.(※ 시험공고일 : 2016 5 6)

 

o 서류 심사결과

∙ 2007 2월 정보보호 분야 학사 학위 취득을 증명하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2008 5 1일부터 2010 5 1일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한 사항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제출하였다.
∙ 2005 5 1일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일이 2009 5 1일로 기재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2011 4 30일부터 2013 4 30일까지 근무하던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4대 보험 납부증명서만 제출하였다.
∙ 2014 3 30일 국가기술자격인 정보보안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시행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2014 3 1일 현 직장에 입사하여 시험공고일 현재(2016 5 6)까지 시스템/네트워크 보호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현 직장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2016 5 1일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시험에 합격하여 시행기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 받은 합격안내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식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제출 및 취득 비용을 납부하고 대기중이다.

 

 

 

o 유선 연락

검정위원회 :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의 유효기간이 시험공고일 이전에 만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것인가?
접수자 : CISA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현재 갱신하지 못한 상태이다.
검정위원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경력은 총1년 이다.
접수자 : 프리랜서로 활동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외에도 경력이 있으며, 등록만 하지 못했을 뿐 나머지 1년 동안 해당 업무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계약서는 가지고 있다.
검정위원회 : 폐업한 회사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4대보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추가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지인으로 부터 근무확인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접수자 : 재직 당시 근무하던 사람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퇴사 당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 관련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추가로 제출하겠다.
검정위원회 :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담당업무, 기간, 부서이동 내역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접수자 : 회사에서 제출한 양식 외의 재직증명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검정위원회 :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격증 발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접수자 :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필기시험일(8 6) 이후에나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 9] 지문을 보고 판단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 ⑤)

①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증은 유관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프리랜서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외에, ‘계약서를 통하여 해당 사업, 수행 업무 및 투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된다.

③ 사업체의 해산, 고용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 퇴직 당시 시점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상세 재직증명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기관(또는 회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자체 재직증명서에 본인의 담당업무, 기간, 부서이동 내역 등이 상세히 명시되었다면 인정된다.

⑤ 유관자격을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으로 전달 받은 이메일 등으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문제 10] 위 지문을 보고 접수자의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인 경우 해당되는 자격 요건을 고르시오. (정답 : ④)

(필기시험 자격요건)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요구 기간

(필기시험 자격요건) 정보통신 유관경력 인정 유관 학력

(필기시험 자격요건)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 인정 자격

(필기시험 자격요건)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 추가 인정 자격

⑤ 부적합에 해당되는 내용 없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