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종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민간분야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담당하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 민간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구로 재편
-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누구나 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
-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으면 상대방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분쟁조정에 응대 의무
3) 분쟁조정기간 및 절차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분쟁당사자에게 필요 자료 요청
- 조정위원회는 필요시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 요청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전 합의 권고
- 필요한 피해구제조치를 담은 조정안 제시
-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안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거부 의사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인 경우 조정 거부
- 조정위원회는 처리 진행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 처리를 중지, 당사자에게 통지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 신청권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
○ 신청대상 사건
-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1]
2) 집단분쟁조정절차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절차의 개시 및 공고
-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 14일 이상 절차 개시를 공고
- 공고는 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국 일반일간신문에 게재
○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
-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14일 이상 절차 개시 공고 기간동안 참가 신청
- 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 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 참가 인정 여부 문서로 통보
○ 대표당사자 선임
-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
○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중지
- 집단분쟁조정의 일부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절차 전체는 중지하지 아니하고,
- 소를 제기한 일부 정보주체만 절차에서 제외
○ 집단분쟁조정기간
-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 집단분쟁조정의 효력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
- 일부 당사자만 수락한 경우 수락한 당사자에게만 효력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락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자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토록 권고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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