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제도(7) - 분쟁 조정

자격증 홀릭 2022. 6. 12. 09:54
728x90
반응형

6. 개인정보 분쟁조정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40(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종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민간분야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담당하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 민간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구로 재편

-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2) 분쟁조정의 신청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43(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누구나 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

-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으면 상대방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분쟁조정에 응대 의무

 

3) 분쟁조정기간 및 절차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44(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5(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분쟁당사자에게 필요 자료 요청

- 조정위원회는 필요시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 요청

 

4) 분쟁의 조정 및 법적 효력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46(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47(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전 합의 권고

- 필요한 피해구제조치를 담은 조정안 제시

-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안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거부 의사

 

5) 분쟁의 거부 및 중지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48(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인 경우 조정 거부

- 조정위원회는 처리 진행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 처리를 중지, 당사자에게 통지

 

7. 집단분쟁조정

 

1)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49(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권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

 

○ 신청대상 사건

-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1]

 

 

 

2) 집단분쟁조정절차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49(집단분쟁조정) ② 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절차의 개시 및 공고

-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 14일 이상 절차 개시를 공고

- 공고는 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국 일반일간신문에 게재

 

○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

-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14일 이상 절차 개시 공고 기간동안 참가 신청

- 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 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 참가 인정 여부 문서로 통보

○ 대표당사자 선임

-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

 

○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중지

- 집단분쟁조정의 일부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절차 전체는 중지하지 아니하고,

- 소를 제기한 일부 정보주체만 절차에서 제외

 

○ 집단분쟁조정기간

-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 집단분쟁조정의 효력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

- 일부 당사자만 수락한 경우 수락한 당사자에게만 효력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락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자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토록 권고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2(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