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제도(9) - 벌칙

자격증 홀릭 2022. 6.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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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벌칙

1) 벌칙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7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71 1.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2. 불법정보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민가정보 처리기준 위반
4. 고유식별번호 처리기준 위반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 없는 타인 이용에 제공
6.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2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3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양벌규정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74(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 대리인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도 처벌함

 

3) 과태료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75
1
1.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
2.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의무 위반
3.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75
2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획득시, 목적외 이용•제공 동의획득시,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미고지
4. 개인정보 미파기
5.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
6.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
8.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9.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신고
10.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
11. 정보주체의 정정요구에 따라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2. 시정명령 불이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
75
3
1. 미파기 개인정보의 별도보존의무 위반
2. 동의획득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
4. 적법한 문서에 의하지 않는 업무위탁
5. 업무위탁시 공개의무 위반
6.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사실 미통지
7.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또는 미공개
8. 개인정보처관리책임자 미지정
9.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시 통지의무 불이행
10.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1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0. 시행일

구분 관련 조문 시행 시기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유예기간이 있는 조문을 제외한 모든 조문 공포후 6개월(11.9.30.)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법 제24조제2 공포후 1(12.3.30.)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관련 공시 영 제23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미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 제75조제2,5  
1(‘12~’14) 기본계획 수립 법 제9, 영 제14 11.12.31. 까지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법 제10, 영 제15 12.4.30. 까지
저장•전송 중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법 제29,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24 12.12.31. 까지
개인정보파일 등록 법 제34, 영 제34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11.11.31. 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 법 제33, 영 제35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16.9.29. 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
(2011년 정보시스템 구축•운용•연계 편경시)
영향평가 고시 부칙 제2 12.9.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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