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 소비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인 단체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단체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 제기를 요청받은 단체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인 단체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 분쟁조정 전치주의
-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기할 수 있다.
○ 청구범위
- 개인정보단체소송은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만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원상회복, 손해보상청구는 불가능하다.
3) 전속 관할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 전속관할
-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전속한다.
- 피고가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 변호사강제제도
- 단체소송의 복잡성으로 기인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
○ 청구기각 판결의 효력
- 단체소송의 확정판결 효과는 다른 단체에게도 미친다.
- 개별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권리침해 해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확정판결 효력의 정지
- 원고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원고 고의로 기각된 경우 다른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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