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제도(8) - 단체 소송

자격증 홀릭 2022. 6.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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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체소송

 

1) 원고 적격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51(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 소비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인 단체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단체

 

○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 제기를 요청받은 단체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인 단체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2) 소제기요건과 청구범위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51(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분쟁조정 전치주의

-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기할 수 있다.

 

○ 청구범위

- 개인정보단체소송은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만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원상회복, 손해보상청구는 불가능하다.

 

3) 전속 관할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52(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전속관할

-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전속한다.

- 피고가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4) 편면적 변호사강제주의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53(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변호사강제제도

- 단체소송의 복잡성으로 기인

  

5) 개인정보단체소송의 확정판결 효력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56(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 청구기각 판결의 효력

- 단체소송의 확정판결 효과는 다른 단체에게도 미친다.

- 개별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권리침해 해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확정판결 효력의 정지

- 원고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원고 고의로 기각된 경우 다른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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