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개인정보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2)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

자격증 홀릭 2022. 6.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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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해설서

 

1장 총 칙

 

1(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3(적용범위) ① 공공기관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 제공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공공기관에서 설치된 모든 CCTV(네트워크 카메라 포함) 대상으로 한다. 다만, 模造 CCTV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

- CCTV 설치 목적별 분류로는 방범, 교통정보수집, 신호위반과속주정차단속, 시설물관리, 쓰레기 투기감시, 재난·화재관리, 공항·항만기차지하철관리 등으로 구분한다

- CCTV는 전송방법에 따라 일반 CCTV(아날로그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제품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종류의 CCTV가 있다.

 

[CCTV 카메라와 네트워크 카메라]

개요 비고
CCTV 촬영된 영상을 동축케이블을 통해 전송하고 비디오 테이프나 DVR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카메라 동축망 기반
네트워크
카메라
네트워크 모듈이 삽입되어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고, 촬영된 영상을 IP 네트워크 망을 통해 전송하고 DVR이나 비디오 서버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카메라 인터넷망 기반

[CCTV 카메라 제품 유형별 분류 (형태별, 기능별, 조도별)]

형태별 CCTV 카메라 종류 기능별 CCTV 카메라 종류 조도별 CCTV 카메라 종류
스탠다드 카메라
고정 카메라
일반 카메라
둠 카메라
/틸트/줌 카메라
저조도 카메라
핀홀 카메라
스피드돔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줌일체형 카메라

 CCTV vs 방송카메라: CCTV의 경우 특정인에게 영상자료가 송신되는 반면 방송카메라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자료가 송신됨.

○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다만, ④,⑤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시설 및 설비기준):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비밀기록물 전용서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3 및 제72조의3

  -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 관광진흥법 제28(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11(폐쇄회로 시스템)

  - 외국인 보호규칙 제37(안전대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협의사항)

 

2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5(규정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법제7조의2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별도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는 경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CCTV 설치의 목적

- CCTV 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 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치 및 방법

-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6(총괄·운영책임의 지정) 각급기관에서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CCTV 총괄책임자와 CCTV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CCTV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CCTV 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 CCTV 총괄책임자와 CCTV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역할
CCTV 총괄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관리
- 안전행정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CCTV 운영책임자
(분야별책임관)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CCTV 총괄책임자와 CCTV 운영책임자 지정 예시]

 

7(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CCTV 설치 시 설치장소별 의견수렴 방법을 고려하여 사전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설치장소별 사전의견수렴 방법]

설치장소 의견 수렴 방법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 (: 도로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 및 CCTV 설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구청의 경우 구청내에 설치하는 CCTV의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직장협의회에 의견을 수렴

-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시설의 경우 국가중요 보안시설로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의견을 수렴

-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정차단속 등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

8(사전협의)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CCTV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 명 사 례
OO목적으로 CCTV 신규 설치시 각급기관에서 OO목적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OO구청이 방범용 CCTV를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기 운영중인 CCTV OO목적 추가시 OO 목적으로 운영중인 CCTV OO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주정차관리용CCTV를 방범용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기타 민감정보 수집시 화상정보를 기타 개인정보 연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CCTV GIS정보 또는 생체정보와 연동하는 경우

- 각급 기관에서 특정 목적으로 기 운영중인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사전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9(안내판의 설치) ①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설치사실을 공지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예외사항 설치 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 원거리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 산불감시용 CCTV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 정부중앙청사, 청와대, 국회, 대법원
  - ‘: 중앙행정기관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     
  - ‘: 중앙행정기관의 청
  - 그 외 가~다 급 주요 공공기관 참조
안내판 미설치

 CCTV에 대한 안내판 설치 예외기관인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은 각 기관의 비상계획관실, 안전기획팀, 민방위과··팀 등에서 확인

 

[안내판 설치 예시]

 

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10(수집의 제한)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CCTV에 의해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조작해서는 아니된다.

- 회전줌인 기능이 있는 CCTV의 경우 촬영 각도 및 줌인기능을 설치목적에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

○ CCTV 설치운영시 화상정보와 함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1(처리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경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제공시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주정차단속을 하거나 시설관리용 CCTV를 이용하여 쓰레기 투기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화상정보 제공시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지만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화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보유기관은 이용·제공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제공시 안전 조치를 취하여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기록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제공시 주요 절차

○ 이용·제공시 주요 점검사항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 보유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제공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 이용·제공시 예외사항: 가이드라인 제113항에 나열된 경우에 한한다.

○ 기타 방송사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는 언론사에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다만 언론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만족하기 위해 필요시 공공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사생활 보호) 조항에 의거 일반인에 대한 방송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피의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9(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2(공개금지) ①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3.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명칭), 주소, 얼굴, 기타 본인(단체)임을 알 수 있는 내용
4.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②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및 증인 등의 이름, 주소, 얼굴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의 동의없이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제3호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3(범죄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복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3(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등의 사무에 대한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행한 개인정보보호조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철저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 방범용 CCTV의 경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관한 경찰서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주정차관리, 시설관리 등은 민간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음.

 법시행령제4조의3(설치 및 관리 사무의 위탁)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또한 위탁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탁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위탁관리 프로세스]

 

 

14(보호조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CTV 모니터링실 및 화상정보처리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설정

-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외부인 방문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관리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절차 수립

- 백신 프로그램·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위의 보호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

 

15(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제12(처리정보의 열람), 법제14(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의거,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화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다.

 

 

 

 

 

○ 개인화상정보의 열람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화상정보 열람시 유의사항>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화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화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화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다.

 Masking: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개인화상정보의 삭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CCTV 설치 목적에 따른 보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17(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CCTV 총괄책임관, CCTV 운영책임자, 모니터링 요원 등은 정기적으로 개인화상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CCTV 통합관리시 준수사항

18(사전의견수렴) ①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하려는 경우 통합관리 사실을 제7조의 사전의견수렴시 알려야 한다.

 CCTV 통합관리란 기관내 또는 기관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면, 기관내 시설관리, 방범, 주정차단속 등의 CCTV를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제센터 등의 설치를 통해 한 곳에 통합하여 관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공공기관이 이러한 통합관제센터 등의 구축을 통해 CCTV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CCTV 통합관리의 필요성, 통합 관리하는 CCTV 범위, 통합관리시 화상정보 안전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가이드라인 제7조에 따른다.

○ CCTV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하려는 경우 CCTV 설치에 대한 사전의견수렴시 통합관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19(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협의회는 다음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제6조의 해당 공공기관의 CCTV 총괄책임자를 장으로 하고, 통합관리되는 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CCTV 설치와 운영의 부서가 다른 경우 설치 및 운영을 하는 부서의 장 모두를 위원으로 한다.

 CCTV 통합관리시에는 CCTV 설치운영부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2. 통합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시 자격 심의

3.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운영협의회는 공공기관의 CCTV 총괄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통합관리 총괄부서, 통합관리 대상인 개별 목적별 CCTV 관리 및 운영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20(통합관리시 보호조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모니터링 수행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제19조의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통합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통합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CCTV 통합관리시 대량의 개인화상정보가 집적되고 통합관제되므로 보다 강화된 영상정보 보호대책을 필요로 함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14조의 보호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는 경우 제19조의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통합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통합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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