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개인정보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3) - 택시내 CCTV 설치

자격증 홀릭 2022. 6.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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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yesform.com/doc/corp/1646

 

4)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기본원칙) ①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승객 또는 운전기사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내를 향하게 할 때에는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설치목적) ①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설치절차) ①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앉은 위치에서 승객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내문에는 설치목적, 관리담당자 및 연락처, 열람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택시회사가 운영중인 택시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미리 운전기사에게 그 사항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기관과 합의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할 때에는 관리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촬영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4(관리방법 ) ①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 회사 또는 개인(회사 소속의 개인은 제외한다.)은 승객 및 운전기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에는 설치목적, 대수와 촬영범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택시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CTV의 설치·운영을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열람절차) ① 개인영상정보는 수집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열람내역 저장, 열람대장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사고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반드시 경찰관의 입회하에서만 열람하고 열람대장에 입회경찰관 및 열람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승객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각도·방향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택시CCTV 운영자가 지켜야할 주요 의무사항
○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 인터넷 게시 등 목적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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