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기본원칙) ①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승객 또는 운전기사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내를 향하게 할 때에는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조(설치목적) ①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설치절차) ①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앉은 위치에서 승객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내문에는 설치목적, 관리담당자 및 연락처, 열람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택시회사가 운영중인 택시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미리 운전기사에게 그 사항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기관과 합의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할 때에는 관리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촬영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방법 ) ①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 회사 또는 개인(회사 소속의 개인은 제외한다.)은 승객 및 운전기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에는 설치목적, 대수와 촬영범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택시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CTV의 설치·운영을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절차) ① 개인영상정보는 수집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열람내역 저장, 열람대장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사고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반드시 경찰관의 입회하에서만 열람하고 열람대장에 입회경찰관 및 열람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조(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승객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각도·방향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택시CCTV 운영자가 지켜야할 주요 의무사항 ○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 인터넷 게시 등 목적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등 관리책임자 양벌규정) ○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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