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영업의 양수·양도시 개인정보 이전
■■■ 개인정보보호법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
■■■ 정보통신망법 ■■■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이하“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벌칙 규정 | 벌칙 | |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통지주체)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시 우선적으로 영업양도자(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영업양수자(개인정보를 받는 사업자)도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 등을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영업양수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알려야 할 사항)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영업양수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예로, 용이한 회원탈퇴 방법) 및 절차
■■■ 영업 양수도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통지 예시 ■■■ 2009년 1월 1일자로 OOO의 △△△서비스를 XXX사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XXX사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 업체명: XXX사 ○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xxx-99번지 ○ 전화번호: 02-123-4567 ○ 기타 연락처: privacy@xxx.com 2. 만약 XXX사에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고객만족팀 OOO ○ 전화: 02-5OO-7OOO ○ 팩스: 02-5OO-9OOO ○ 전자메일: servicecenter@ttt.com |
○ (알려주는 방법) 영업 양도·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한다.
-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자가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 일간 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당초의 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 영업양수자등은 당초의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므로 양수자등이 당초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로부터‘별도의’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 이는 영업양수도 등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었더라도 그 개인정보는 당해 영업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업자들이 영업양도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회원정보를 제3의 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자사의 다른 영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 개인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0) | 2022.06.12 |
---|---|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0) | 2022.06.12 |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획득 방법 (0) | 2022.06.12 |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시 보호조치 (0) | 2022.06.12 |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동의획득 (0) | 2022.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