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망법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벌칙 규정 | 벌칙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 | 3천 만원 이하 과태료 |
○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는 아래와 같다.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시 징벌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 제한구역 설정 및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통제
- 중요문서 접근 인가자 관리 및 안전한 시건장치 관리 등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절차(대상, 목적범위, 절차,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보호조치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아래와 같다.
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와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등 취급시 암호화 조치
③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 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여부를 항시 점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
<알아두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사용하는 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 세부내용 - 접속기록 위변조 확인을 위해 접속기록 최소 6개월 보존 의무화 -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참조 사이트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1336.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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