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ISMS-P)/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자격증 홀릭 2022. 6.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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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보호법 ■■■
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
27(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규정 벌칙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요건) 사업자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보호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① 회사의 임원: ) 마케팅부서, CRM부서, 정보보호부서 등의 임원

②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고객서비스 센터장, 고객보호팀장 등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예시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이행
▶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 소속직원, 수탁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에 대한 사전 승인
▶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지정 예외)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공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
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
27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벌칙 규정 벌칙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개내용) 이용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중에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

④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 한함.)

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⑥ 인터넷 접속 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쿠키 등)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⑦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공개방법) 반드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라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②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서 붙이거나 갖춰 놓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③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④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이용계약서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표시 예시(홈페이지 하단) ■■■

 (변경시 공지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이유 및 내용은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②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③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서 붙이거나 갖춰 놓는 방법

④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이용계약서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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