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전체에 통용되는 내부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기초로 세부 지침이나 안내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전원이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조직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계획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