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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ISMS-P)/개인정보보호 39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외 이용금지

4.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외 이용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제한

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2.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 개인정보보호법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획득

1.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획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3) - 택시내 CCTV 설치

4)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1조(기본원칙) ①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승객 또는 운전기사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내를 향하게 할 때에는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조(설치목적) ①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2)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

3)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해설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공기관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 제공・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1)

1)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9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41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제도(9) - 벌칙

9. 벌칙 1) 벌칙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0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71조 1.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2. 불법정보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민가정보 처리기준 위반 4. 고유식별번호 처리기준 위반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 없는 타인 이용에 제공 6.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2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

개인정보보호 제도(8) - 단체 소송

8. 단체소송 1) 원고 적격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제도(7) - 분쟁 조정

6. 개인정보 분쟁조정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종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민간분야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담당하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 민간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구로 재편 -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2) 분쟁조정의 신청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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