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우 가장 먼저 BS 7799-1 이라는 정보보호관리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였고 이 내용은 국제 표준인 ISO/IEC 17799에 반영되었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BS 7799-2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 제도를 가장 먼저 수립하였다. 이 인증제도는 유럽 공통의 협동 인증 체계인 EA에서 받아들여져 현재는 유럽 공통의 인증체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BS 7799 Part 1과 2는 호주/뉴질랜드, 브라질, 핀란드 공화국,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국가표준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네덜란드에서는 SPE 20003 으로, 스웨덴에서는 SS 627799 의 명칭으로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BS 7799 기반의 확장된 기준을 채택하여, 일본정보처리..